
중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예기치못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장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다.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구민은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중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6가지다.
사고 발생 범위는 중구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이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 원이며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보험 청구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신청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금은 재난으로 피해 본 구민 생활을 도울 안전장치가 필요한 때"라며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치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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