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20.12.11)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기준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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