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 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은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것이다.
거짓·과장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이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는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기만은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하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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