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유형별 요건은 아래와 같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고 시행령 제정(법제처 심사 중) 등 12월 중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나아가 추후 홍보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업무지침.하위법령 등이 완료되면 추가로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비아이(Brand Identiy)도 공개했다.
해당 비아이(BI)는 국민과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선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애칭인 ‘취업이룸’에 밝고 경쾌한 응원의 이미지가 더해진 것으로, 리플릿.배너.포스터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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