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 영양사 C씨, 조리사 D씨 등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존식에 대한 역학조사를 앞두고 음식을 새로 조리해 보존식에 채워 넣거나,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서 유치원 내부에 식중독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유치원에서의 감염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6월12일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납품 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와 조리도구로 옮겨가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A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 후 투석 치료를 받은바 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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