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차 분야에 대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관리법, 자율주행 자동차법, 수소전기차의 정책자금지원, 예산 등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설되는 미래자동차과는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 자율주행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육성 등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의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는 자동차산업정책과로, 기계로봇장비과는 기계로봇항공과로 바뀔 예정이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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