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국민(공공)주택을 20%에서 25%로 늘린다. 민영주택에선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공급한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소득기준이 130%로 완화되면, 3인 이하 가구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선 월소득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가격 6억~9억원)일 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신혼특별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더불어 해외 장기 근무자 중 생업사정으로 단신 부임한 경우엔 국내 거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된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도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