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 단속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운전자 뿐 아니라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등의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 처벌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유흥가나 식당가가 밀집한 주요 시가지 인근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청은 경찰력 400명과 장비 150여대를 투입하고 초동단계부터 음주방조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및 진술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수사기법 교육을 사전 실시했다.
소준관 제9지구대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도 실시한다"며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대한 운전자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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