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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불가능 상황 대비,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

교육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개학이 후 대면 수업 불가능시의 지침 마련

2020-03-27 1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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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키즈TV뉴스 황해운 기자]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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