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강원교육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326164540031273233fa3143121162107220.jpg&nmt=29)
도교육청은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의 공유재산 사용자를 돕기 위해 3월분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내 학교 매점·자판기 임대업자, 체육관·운동장 사용자 등이 1개월 면제로 혜택 받는 금액은 약 8천1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폐교 재산과 일반 재산 임대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으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운동이 확산되어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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