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과 관련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등은 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이나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1인당 일 5만원을 5일 이내 기간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하는데, 외벌이 근로자는 5일이며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무동안에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이 마음 헤아리기”,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EBS 놀이영상자료” 등으로 등록돼 있다.
나영선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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