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 하였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로써,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의 대안교육시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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