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개 부처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적극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며,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 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고,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4개 부처는 향후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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