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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문대통령, 제7회 국무회의에서....

2020-02-19 11:41:10

[사진=청와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청와대]
[키즈TV뉴스 황해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 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지난 12월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를 두도록 되어 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며, 그 외 학교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후속조치로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 중 5%는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은 무상교육 시행 전 각 지자체가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지역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 기존 부담 규모 등을 반영하여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동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기반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8년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정원 2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운영위원회에 급식 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는 급식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급식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식단 및 급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급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를 위한 토대가 확고해질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과학기술원 관련 4건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은 최고의 교육기관임에도 여성교원 비율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낮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교원 비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각 과학기술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챙겨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 학교, 지자체 등이 잘 협력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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