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잠복기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격리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도록 각 학교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학을 앞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방역지원 방안과 교육기관 대응태세를 살핀 뒤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중국 우한이 있는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중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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