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설치·운영중이다.
치료 경험담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거짓·과장 광고, 방문시 혜택 제공을 통한 제3자 유인 광고, 상장·감사장 및 인증·보증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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