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9월 인천과 이달 경기도 여주에서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2016년 11월부터 3년간 가정에 복귀한 피해아동이다. 해당 시기에 발생한 가정복귀 사례는 총 3천139건이다.
이 중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680건에 대해서는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가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기관에서는 해당 가정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 말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이 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