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어 겸직이 가능했다.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도 방지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는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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