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는 219만2천원 초과 236만8천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 중이며, 급여액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현화 키즈TV뉴스 기자 blank01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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