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화장품 제도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와 어린이용 제품임을 특정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화장품에는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상시근로자 2명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팔려는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식약처장 지정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