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식이의 부친인 김태양 씨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민식이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늘 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 민식이 동생들을 위해서 어렵게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 법'을 발의해줬다"며 "부디 남의 일이라 많고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을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어제 오후 채널에이 ‘아이콘택트’에 고 민식이의 부모가 출연해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며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혀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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