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최근 1년이내 서비스 이용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등에는 아동학대 신고센터도 개설된다고 전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자체와 보건소가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포착되면 경고에서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기관이 도우미를 양성할 때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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