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大法院은 팔월 일일 케이비국민카드 회원 오백팔십사 명이 케이비국민카드와 케이시비를 상대로낸 損害賠償請求의 上告審 에서 양사가 일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년 전 케이시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케이비국민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오천삼백여명의 고객정보를 usb에 담아 대출모집인에게 넘겼다.
이에 케이비국민카드 회원 오백팔십사 명은 케이비국민카드사가 고객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일심과 이심은 일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5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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