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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감사 무마' 금 기념패 전달 시도 유치원 이사장 집유

2019-05-10 09:13:30

[포커스뉴스] '감사 무마' 금 기념패 전달 시도 유치원 이사장 집유이미지 확대보기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교육청감사를 무마하려고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강우진 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이사장 곽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7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곽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거성 씨가 다니는 교회로 207만원 상당의 금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씨는 검찰에서 "택배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 지난 3월곽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김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도 5억원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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