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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