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이승영)는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학생 등 14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등이 인정하는 학생의권리를 확인하는 것일 뿐,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진 않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심은 "조례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를 학교생활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며 "특히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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