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될 예정이다.
특히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화재로 카드 결제 등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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