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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