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하는 노웅래 의원.[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32912162708644a2b977df5014522121.jpg&nmt=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한편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로 검찰은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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