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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4명 공동 발의

2023-03-29 08:35:00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힙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힙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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