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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양육지원 확대…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방향 발표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고령친화산업 생태계 구축

2023-03-28 18:30:00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를 크게 늘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힌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지난해 7만 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돌봄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가구 등 43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도 완화해 ‘두 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저출산위는 이와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기준 수정 논의를 본격화 한다.
우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신노년층은 사회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만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재점검한다.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을 2018~2022년 2,000가구에서 2023~2027년 5,000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 추진방향의 목표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평가에도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올해 하반기에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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