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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도 100만원까지 '소액생계비 대출'...금리 최저 연 9.4%

문자, 전화 통한 대출상품 광고는 '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2023-03-21 08:40: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달 27일부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나이스 744점)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 규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준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사람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해 신청...당일 지급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같은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속칭 '내구재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고,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해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 금리가 414%인데 50만원이 없어서 대부업체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서민금융제도라는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지출 용도와 상환 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이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 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다.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이자를 내면 월 이자 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문자, 전화 통한 대출상품 광고는 '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서 접근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담 예약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로 온라인 (sloan.kinfa.or.kr) 또는 전화(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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