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도 특수폭행은 다루기 까다로운 혐의에 속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성립요건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단, 단체 구성원이 같은 장소에 집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소집이나 연락 등에 의해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은 ‘다중’이라고 한다. 이 또한 집단적인 위력을 보일 정도로 다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2~3인 정도의 인원이 범죄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세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수폭행에 있어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건의 객관적 성질을 비롯해 그 사용방법과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특수폭행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이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도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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