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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기후위성 부실 의혹, 철저한 감사로 진상 밝혀야”

189억 원 규모 사업 논란…도비 45억 원 투입하고도 위성 소유권 없어

2026-11-07 18:35:00

 전석훈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전석훈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기후위성 사업을 둘러싸고 업체 선정과 사업비 집행, 위성 소유권 및 해외 위성과의 동일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셈”이라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기후위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소형 위성 3기를 우주에 발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여 원이다. 이 가운데 도비는 45억 원이며, 나머지 144억여 원은 위성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업체 부담액 중 127억여 원(88.5%)은 현물로 구성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업체 선정 과정, 위성 소유권 구조 등을 처음으로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경기도가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고도 위성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 구조상 위성 소유권은 업체에 귀속돼 경기도가 재정을 부담하면서도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4년 결산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41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단독 지원해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진행되는 5년 사업의 도비 45억 원을 2025년 보조금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으며,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2월 17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위성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모 지침의 자본잠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외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이행보증보험이나 위약금 조항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경위를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경기기후위성과 멕시코 위성이 동일한 위성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 당일 멕시코시티의 한 구청은 자국의 첫 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멕시코 우정청은 올해 10월 해당 위성을 기념하는 우표 30만 장을 발행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는 스페이스X 발사 기록에 경기도 위성과 멕시코 위성의 명칭이 ‘GYEONGGISAT-1(MXÁO-1)’로 함께 기재됐고, 두 위성의 궤도 분리 시각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위성의 동일성 여부를 국제 식별 부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가 경기도뿐 아니라 멕시코 측에서도 사업비를 받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가 업체에 수정을 요구했다는 설명만 내놓았을 뿐 멕시코 우정청의 기념우표 발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방보조금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쏘아 올린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반드시 반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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