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지난 6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부지별 개발 방향과 규제 완화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오리역세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시는 지난 4월 당초 검토했던 도시혁신구역 지정 방식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했다.
도시혁신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사업 장기화와 구역 지정의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사업 추진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과 용적률 완화다.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제안을 유도하고,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여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토지 소유 구조와 개발 여건에 따라 사업 방식을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민관합동 포함)로 구분하고, 허용 용도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 주도 개발 대상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천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천702㎡)는 ‘산업복합용지’로 계획했다. 인공지능(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핵심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준용적률 700%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800%까지 개발할 수 있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2천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천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복합용지’로 재편한다. 특히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버스차고지와 LH 오리사옥, 민간 사유지 역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 다만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성남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제공이나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기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를 계기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수렴하고, 2027년까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업 유치 공모에도 나서 오리역세권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성남 남부권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과 질의응답(Q&A) 자료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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