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한도가 천차만별인 반면, 일부 정액 담보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중복 수령이 가능해 주민 스스로 주소지의 세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체계와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재해·사고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된다.
사고 장소 무관한 '주소지' 기준…광역·기초 중복 보상 가능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다. 출장이나 여행 등 타지역에서 재난·사고를 당하더라도 본인 주소지 지자체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 등 일부 특약은 보장 지역이 해당 지자체 관내로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장 범위는 지자체 운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며, 지역 특성에 맞춘 농기계 사고나 유독성 물질 사고 등이 선택 담보로 추가된다.
구조적 특성상 중복 수령이 허용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 때문에, 정액형 담보의 경우 두 지자체 계약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 청구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 양측에 모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 세부 조건 '제각각'…청구 소멸시효 3년 유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사고 당시 주소지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3년 시효가 남아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 단, 일부 담보는 총 보상한도가 조기 소진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장이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연도별 보험 가입 현황은 '재난보험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보장 내역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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