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간 정치권과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17억 원 아파트 보유 노인 수급' 등 고액 자산가·고소득층의 혜택 쏠림 논란이 이어졌으나, 실제 수급 현실은 시장에서 제기된 극단적 가설과 엄연한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상위 1%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수급자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천만원(실제 보유자 유효평균액 동일)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넓은 공제 산식이 부른 '부자 수급' 논란
상위 1% 수급 노인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 역시 월 219만8천원(경제활동 노인 유효평균액 월 257만8천원)에 머물렀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일반재산 규모도 3억원대 중반으로 집계돼 10억원대 이상 고액 자산가의 수급 사례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6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와 대도시 재산 기본공제(1억3천500만원), 낮은 소득환산율(연 4%)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넓은 공제 혜택 탓에 고소득 노인 진입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도 월 55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시뮬레이션이 인용되며 제도 개선 압박이 거세졌다.
직역연금 제외 시 수급률 80% 달해…소득별 차등지급 개편 논의 탄력
남인순 의원실 측은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실제 재산·소득 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극단적 가설 프레임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자 노인 수급’ 주장이 다소 부풀려진 만큼, 실제 노인 계층의 자산과 소득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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