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부의장은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지난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1월 5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경유자동차 중심의 규정을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확대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저공해 조치 대상과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의왕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에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경유자동차’와 함께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특히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대상자가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기간 유예와 재연장 관련 규정도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 등을 반영해 정비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 정비 권고 및 재정지원 관련 조항에도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반영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동국 부의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현장의 여건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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