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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승인… 시장 경쟁 촉진 기대

금융그룹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한 첫 사례

2026-07-09 10:19:23

공정위,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승인… 시장 경쟁 촉진 기대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코빗(이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의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미래에셋그룹 내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 금융 계열사들이 포진해 있다. 코빗은 국내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다.
증권·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만남… ‘혼합결합’ 심사
공정위는 이번 인수를 전통 증권업·자산운용업과 신흥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심사 대상은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추후 가상자산 바탕의 ETF(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될 때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였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낮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상위 거래소로의 이용자 쏠림이 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2025년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1위 업비트가 약 69%, 2위 빗썸이 약 28%를 차지하는 반면, 4위인 코빗의 점유율은 약 0.5%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려면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을 제한하기 부족하다"라며 "전체 시장의 집중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코빗의 유동성이 급증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첫 융합… 디지털 금융 혁신 신호탄
이번 기업결합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다. 그동안 법인 투자가 제한되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초대형 금융 자본을 배후에 둔 거래소가 등판하면서 시장 판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향후 미래에셋의 금융 서비스 인프라와 코빗의 가상자산 시스템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첫 선례”라며 “디지털 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독과점 구조였던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 sangho@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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