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사경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 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 전용 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C업소는 판매관리인 변경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변경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와 살균제 등 2개 품목을 보관·진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농약판매업 영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유통 질서까지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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