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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2026-05-28 16:35:21

하남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하남시청 전경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하남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하남시는 28일 올해 상반기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총 2,867건, 8,657만7천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 2,651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해 대부분이 소액 환급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이 전체의 5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세가 38%로 뒤를 이었다. 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세액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이후 차량 이전·말소·폐차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신청률과 함께 사망자·국외 거주자·폐업 법인 등 사실상 안내가 어려운 사례,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환급 통지서 반송 등이 미환급금 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에는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별도 신청 없이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편 방식의 한계를 보완했다.
시는 이번 알림톡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장기 체류자나 외국인 등 우편 수령이 어려웠던 납세자들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한 뒤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잔액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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