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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신학기 학교급식 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6-05-21 22:20:23

경기도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결과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결과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영업허가 위반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고,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 대상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포장·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F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가공·보존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가공·포장·유통 기준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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