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장마철 시작 전 폐수 배출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이를 우회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 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작업 부주의와 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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