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해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거와 업무 기능이 결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입지에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지 및 공간 활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연계 권고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데이터클러스터 운영 모델 발굴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틀”이라며 “도시 공간과 데이터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해 경기도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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