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 47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25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80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 이용시설과 시민 출입이 잦아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면적이 작은 가구부터 지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와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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