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단순한 명절 대비 활동을 넘어, 최근 고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당이득을 노린 가짜석유 판매ㆍ주유량 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우회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를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검사차량’을 투입,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가짜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현장에서 즉각 적발할 방침이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설은 고유가 상황에서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국민들이 연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가짜석유로 인한 차량 고장 등 2차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했다”며,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