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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