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조사특위의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시장이 직접 적법 여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이를 “소관 부서의 검토 이후 결재를 거치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시장의 직접적인 ‘오더’에 의한 재의요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안건의 명확한 소관 부서조차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번 재의요구가 정당한 행정 절차보다는 시장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단에 우선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엄 감사의 고발 건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을 두고, “시장과 엄 감사 사이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특위는 킨텍스 내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정조준했다. 현재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에는 임원 문책 규정은 있으나, 이를 조사해야 할 감사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사를 마친 후 최규진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2026년 새해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비협조와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지치지 않고 고양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와 더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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