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은 1일 발간한 은행 위클리 보고서에서 "12월 은행주에 대한 비중확대를 강력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은행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 0.60배로 밸류에이션 안정감이 매우 높은 데다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과징금 관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11월 은행주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11월 한 달간 은행주는 약 5.9% 상승해 코스피 대비 10%포인트 가량 초과 상승했다. 10월의 코스피 대비 -20%포인트 초과 급락세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지난주에도 은행주는 2.4% 상승해 코스피 상승률 1.9%를 웃돌았다.
투심 개선의 핵심은 과징금 불확실성 완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2조 원 안팎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는 KB금융이 약 9500억~1조 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이 약 2500억~3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실제 부과 금액은 이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사전통보 규모는 감경 기준이 반영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12월 18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과징금 감경사유가 적용되면 실제 금액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정된 금소법에 따르면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 조정이 가능하고, 내부통제 및 재발방지 노력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도 추가 조정 가능하다"며 "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1조 원을 상당폭 하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도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심에서 이견 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은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이 은행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기에 배당 매력까지 더해진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실제로 국내 기관들의 은행주 순매수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 지난주 국내 기관은 코스피를 3조4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으며 은행주도 3,340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전주에 코스피를 2조1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은행주도 3,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하지만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이를 상쇄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하나증권은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목표주가 17만 8,000원)과 신한지주(목표주가 11만 2,000원)를 제시했다. KB금융은 3분기 실적에서 강력한 펀더멘털을 재확인했고, 신한지주는 2026년 총주주환원율이 50%를 상회하면서 밸류업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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