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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넘어야 할 산 많다

금산분리 훼손·독과점 심화 등 우려 … 승인과정 험난할 듯

2025-11-28 11:03:39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3사 기자간담회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사진 좌측), 이해진 네이버 의장(사진 우측)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두나무 네이버이미지 확대보기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3사 기자간담회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사진 좌측), 이해진 네이버 의장(사진 우측)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두나무 네이버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 1위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인수합병이 공식화되면서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차세대 금융인프라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매머드급 핀테크 기업의 등장이 기존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며, 주식 교환 일정은 내년 6월 30일로 확정됐다. 양사는 약 7개월간의 당국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5개 승인 절차 앞두고 금감원 '정밀 심사' 예상

합병을 위해 넘어야 할 승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먼저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합병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9.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고, 기존 70%에 달했던 네이버의 지분은 17%로 낮아져 2대 주주가 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도 진행된다. 최근 금감원은 합병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단순한 형식 심사를 넘어 주주 권익 보호 수준까지 점검하는 '정밀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업권의 공룡 기업 간 합병인 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핵심 변수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1위 핀테크 기업의 결합인 만큼 독과점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야 한다.

업비트 64% 점유율 ... 독과점 심화 우려 불거져

독과점 우려는 이번 합병의 가장 큰 쟁점이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64%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빗썸(33%), 코인원(1.7%), 코빗(0.5%)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업비트 독과점 이슈에 대해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 독과점을 해소할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코인 수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상태를 지적해 왔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하면 온라인 쇼핑과 스테이블코인의 시너지로 간편결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으며, 카드 등 기존의 간편결제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가분리 원칙 훼손 ... 규제 체계 재정립 불가피
합병으로 인해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금가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시장의 충격이 전통 금융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회사 투자나 협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다만 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을 전통 금융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가분리가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당국이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정비되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업권 법안이 마련되면 당연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유통과 관련해 사업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관련시장 획정' 부터 복잡 ... 내년 상반기 결론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시장 획정'부터 시작된다. 이번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시장과 지역 범위를 정하는 과정인데,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심사 난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은 시장점유율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상승,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단계다.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이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 인하,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되고, 이번 합병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인 만큼 심사 기간이 통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14위 CJ그룹 제친다'... 기업 순위 판도 변화

합병이 승인된다면 공정위가 발표하는 대기업 순위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5월 공정위 발표 기준 네이버는 재계 22위, 두나무는 36위다. 두 회사의 자산을 단순 합산하면 자산 총액은 40조원을 넘어서게 되며, 이는 재계 14위인 CJ그룹(39조원)을 제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당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금융권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제기하는 사안"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등 시장과의 충실한 소통을 통해 면밀히 살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도 "당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우려와 관련해서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개월간의 승인 절차 동안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 금융 생태계의 미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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